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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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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학생 비자(동반가족)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

1. 학생 비자의 동반가족이 학생과 같은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학생 비자의 동반가족은 개개인 별로 신체검사 요건이 심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에 있는 안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
Health requirements

2. 호주 이민법인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변경된 요건이 명확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부신청자는:

  • 주신청자의 학생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주신청자의 비자신청에 포함이 되어야 하거나;
  • 주신청자의 학생비자가 승인된 이후와 다음 학생비자가 신청되기 이전에 가족의 일원이 되어(예로 혼인 또는 출생)야 한다.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와 같은 가족임을 만족하는 관련 증빙이 필요하다.

위의 요건은 Migration Regulations의 57x.314항에 명시된 학생 비자 신청 시 만족해야 하는 요건들이다. 

마지막 갱신일 2014/07/01



[출처: 호주대사관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news_stu_dpndt_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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