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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비자의 동반가족이 학생과 같은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학생 비자의 동반가족은 개개인 별로 신체검사 요건이 심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에 있는 안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 Health requirements
2. 호주 이민법인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 변경된 요건이 명확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부신청자는:
위의 요건은 Migration Regulations의 57x.314항에 명시된 학생 비자 신청 시 만족해야 하는 요건들이다.
마지막 갱신일 2014/07/01
[출처: 호주대사관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news_stu_dpndt_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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