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학생비자(SC573 / 유효기간 :05,2006 ~ 11.2008)를 디플로마 과정 이수 후 대학 입학 하는 조건으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발급 받아서, 호주 입국 후 cookery(diploma)공부하다가 영주권 신청을 인터넷으로 했구 7월22일 브리징 비자를 이멜로 받았는데여,,,
내 학생비자 만료일은 11월19일 입니다. 학교는 7월 초에 졸업 했구여,,,
브리징비자를 받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브리징비자에 앞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비자의 효력이 우선된다고 명시돼있거든여...
질문사항은
학생비자는 2개월 이상 공백을 두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학교 졸업 했구 대학 입학 할 생각은 없으며(영주권 목적으로 공부했기에..) 직장을 알아 보구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학생비자를 이민성에 가서 취소해야 하는지요??
아님 그냥 학생비자 만료 될 때까지 같고 있어도 되는지요.(학교 등록 없이 그냥 4개월 동안)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란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브릿징 비자상태시라면은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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