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Master of Accounting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학원 과정이 총 12과목 2년 코스인데요(딱 12과목만 정해져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1과목까지 exemption을 받아도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한국에서 들었던 과목 하나를 exemption받아놓은 상태구요
총 11과목 듣고 졸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법상에는 12과목 코스면 12과목을 모두 수료해야 영주권 자격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도 많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ohn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Master 과정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영주권 관련쪽으로 알아보실때, 제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그 코스가, CRICOS 에 2년의 코스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학교측에서 1과목까지 Exemption 을 받아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다고 한건, 학교의 룰이지, 이민성에서 정한 룰은 아닌듯 하네요(혹시나 그렇게 Exemption 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 중에, 영주권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측에서 이민쪽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없을 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듯 하네요)
유학생의 입장에선, 1학기에 최소 3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풀타임으로 인정이 되구요. 그 외의 학기에 3과목 미만으로 들을 경우에는, 공부한 학업 규정을 2년이라고 보기 힘들 듯 하네요.
일단, 저희쪽에서 John 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주에 계신것 같은데, 가까운 저희 바다 유학이민 시드니/멜번/캔버라 사무실로 한 번 들리셔서, 이민 법무사님들이랑 정확한 상담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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