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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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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영주권 자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Master of Accounting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학원 과정이 총 12과목 2년 코스인데요(딱 12과목만 정해져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1과목까지 exemption을 받아도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한국에서 들었던 과목 하나를 exemption받아놓은 상태구요

 

총 11과목 듣고 졸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법상에는 12과목 코스면 12과목을 모두 수료해야 영주권 자격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도 많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re] 대학원생 영주권 자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John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Master 과정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영주권 관련쪽으로 알아보실때, 제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그 코스가, CRICOS 에 2년의 코스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학교측에서 1과목까지 Exemption 을 받아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다고 한건, 학교의 룰이지, 이민성에서 정한 룰은 아닌듯 하네요(혹시나 그렇게 Exemption 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 중에, 영주권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측에서 이민쪽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없을 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듯 하네요)

 

유학생의 입장에선, 1학기에 최소 3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풀타임으로 인정이 되구요. 그 외의 학기에 3과목 미만으로 들을 경우에는, 공부한 학업 규정을 2년이라고 보기 힘들 듯 하네요.

 

일단, 저희쪽에서 John 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주에 계신것 같은데, 가까운 저희 바다 유학이민 시드니/멜번/캔버라 사무실로 한 번 들리셔서, 이민 법무사님들이랑 정확한 상담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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