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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학생비자연장이요~

밑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하게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에 관해서입니다.

잔고증명서에 학비+생활비 금액이 있어야하나요?

저는 학기중인 학생이라서 3월학기 학비는 납부를 벌써했는데요.

잔고증명서에 1년치 생활비정도의 금액만 있는것을 제출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부모님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은 영문이 안된다하던데

호주대사관에는 한글원본과 번역사에게 번역한 영문판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잔고증명서는 한국에서 호주로 보내야하는것이기 때문에 언제 은행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호주 대사관에서 받아들여 지나요?

질문이 많네요~부탁드립니다.

 



답변 : [re] 학생비자연장이요~

안녕하세요 주영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님이 현재 두학기를 남겨놓구 계신다면 즉, 1년이 남았단 소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학생비자 연장시 잔고증명은 1년치 학비와 1년치 생활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3월에 시작하는 1학기 학비는 이미 지불이 되어계신 상태라면,

 

나머지 반학기 학비 와 1년치 생활비 (000) 가 증명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의 CQU학비가 약 8000불이라 가정을 하면, 8천불 + 12천불 해서

 

약 2만불의 잔고증명서가 있으면 되구요, 조금 여유있게 준비해서 약 2~3천불 정도 플러스 해서

 

증명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비자 연장시 호적등본은 필요없습니다.

 

통장이 본인것이 아니고, 부모님것이라면, 주민등록 등본 영문 (원본) 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통장에 영문 성함과 주민등록상에 영문성함이 일치해야 하구요,

 

호주에서는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전 증명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영씨께서 신체 검사하신지가 1년이 지나셨다면,

 

이번에 비자 연장시에 신체검사를 무조건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체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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