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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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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호주의 경우 신체검사시 교정시력이 0.5 이상이 되야 한다던데...
제가 오른쪽은 안경쓰면 0.5 이상인데,
왼쪽은 안경써도 0.1 이거든요...
안경쓰고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는데.... 
이럴 경우엔 비자 발급이 안되나요?
혹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추가로 보내면 될수도 있을까요?

 

2. 제가 1979년 9월생 인데요.
2010년 9월에 32세(만 31세)가 됩니다.

 

제가 호주 워홀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 12월 말일까지가 맞나요?
아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 8월까지도 신청자격이 되나요?

 

혹시 답변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 [re]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선님. 호주전문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비자 신청 규정이 교정시력 0.5 이상인데, 교정시력이 0.1이라면, 규정에 미달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

 

만, 비자 발급 기관인 호주대사관의 발급관의 재량이 결정적인 비자발급 문제에 대해서, 유학원 입장에서

 

가타부타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충분히 +요인이 될수 있는 것은 사실이오니, 우선 준비하실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요청을 해보시고, 대사관의 결정에 따르셔야 할 것 같다고 사료됩니

 

다.

 

그리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만3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났다 하더

 

라도, 그 해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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