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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나서 그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얼마정되 되나요?
그러니깐 2008년 1월2일날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얼마정도 기간안에 비자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박창규씨.. 안녕하세요..
저랑 상담하셨던 분 맞으시죠? ^^
저 서울에 권양은 실장입니다.
이메일 주소 보니 맞네요.. ^^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최소 10개월입니다.
보통 1년이라고 하는데요..
비자 신청할때는 10개월정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이번 1월 2일에 신체검사 받으셨다면 앞으로 10월달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면 유효하답니다..
그런데 최소 3개월이 넘어서 신청하게 될 경우는 대사관에 미리 연락을 해줘야합니다.
그러니까 3월달이 넘어갈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서류 준비되시는데로 오시기 전에 연락주세요..
학교 신청을 해야하거든요..
그럼.. 즐거운 한주되세요~~
서울 바다/권 양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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