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사무실 통해서 2007년 1월부터 RYDE TAFE 에서
cookery, hospitality management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9월부터 바뀐 이민법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변경전 : 2년 코스(디플로마), 재학중 900시간 실습,IELTS 5.5 이상...
변경후 : 2년 코스(디플로마), 재학중 900시간 실급,IELTS 7.5 차등 점수... 그리고 졸업후 12개월 경력
이렇게 된게 맞나요?
제 나름대로 이민성 홈피에 가서 보고 정리해본건데요
이민법무사 마다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게 있는거 같아서 질문요
a. 졸업후 12개월 경력은 "필수"조건인가요?
졸업후 경력은 "추가점수"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1.학교 다니면서 900시간을 하고 , 졸업에 즈음해서 카테고리별로 점수가 합격점이 된다면
졸업후 12개월 경력이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2. 합격점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졸업후 12개월 경력이 있어야 하는건지
이게 궁금하구요
b.제가 12월에는 commercial cookery certificate III과정이 끝나거든요
그 안에 900시간 경력 쌓으면 바로 TRA심사는 신청할수 있는거죠?
(TAFE은 학교 2년 다끝날때까지 TRA심사도 신청을 할수가 없다... 뭐 이런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c.그리고 바다유학 통해서 학교수속 한 경우..
TRA심사,영주권 신청시에 수속비용 할인 혜택 같은것 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바다이민입니다.
우선은 질문 주신것이 1년 경력인데, 1년 경력은 Certificate3가 끝나고 난 이후의 경력이면 되고, 주당 20시간 이상씩 1년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므로 각 카테고리별로 점수가 되면 꼭 1년경력을 졸업하고나서가 아니고, 졸업하기 전에도 할수 있답니다.
더불어 900시간 경력을 쌓으면 Certificate 3가 끝나자마자 바로 TRA심사를 들어갈수 있답니다. 그리고 물론 바다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한 학생에게는 영주권 신청시에 큰 혜택을 들이고 있답니다.
언제든지 호주 시드니 사무실에서 바다 유학원 학생이기에 무료 상담 가능하므로 상담 예약 잡고 방문하세요!!!
좋은 하루 시작하셨기를!!!!
그럼...
바다 유학/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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