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57비자(farm overseer)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에 표시 돼있는 기간으로 계약은 10월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이민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냉동공조쪽으로 배워서 이쪽으로 이민의 방향을 잡을까합니다.그래서 문의 드리는 내용은
혹시 계약기간 이전에 제가 계약을 파기하여 냉동공조 학원을 등록하여 수업을 할수 있는지 혹은 어학원을 먼저 다닐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457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을 알아보고 계시는듯 싶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시도를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법에 의하면 457비자 홀더도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로 이민성을 컨택했을때, 이민성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비자는 순수하게 공부를 위해서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인데, 그분 또한 영주권 학과로 진학을 하려고 하니, 순순하게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됐었습니다. 물론 그 분은 한국에 나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잘 받아서 입국하시기는 했었습니다. 중요한것이 호주 내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Exceptional Circumstance (예외사항)으로 간주 될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된답니다.
다음으로, 영어를 먼저 하셔야지만 학교로의 입학이 가능하고, 영어는 IELTS 혹은 연계학교에서 일정 레벨 이상을 취득하시면 된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점 올려주세요.
바다 유학/이민이였습니다.
▲ 이전글 | 답변감사드리며 짧은 질문하나만더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맥콰리ibt에 대한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