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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en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573 비자를 신청하실 때, 한국 학생들의 경우 1등급으로 비자 심사를 받게 되므로 잔고 증명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잔고 증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 비자 신청 이후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잔고 증명 요청만 받으실 수도 있으며, 거래내역을 요청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잔고증명을 요청받으셨을 경우에는, 보통 처음 1년 과정의 남은 학비, 1년치 생활비, 왕복 항공권 비용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필수사항은 아니므로,나중에 비자신청 후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바다유학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서울지사 성아름 상담원 드림----- 원문 [ Original Message ] -----작성자:Jen작성일: Friday, February 28, 2014 19:00 PM제목: 573 비자573 비자 신청 시, 통장잔고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잔액증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잔액 유지를 해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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