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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질문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호주 나이로 서른살 까지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제 계산으로는 77년생까지는 가능할거 같은데요.

제가 호적상으로 77년2월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겨울에 신청을 할까 하거든요.

비자 발급이 되면 이후 1년 안에만 출국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비자를 미리

신청해 두고 싶어서요. 그리고 만약에 워홀 비자가 불가능 하다면 학생 비자는

어떻게 가능한지요. 캐나다의 경우는 일반 사립학교 등록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호주는 영어 점수나 뭐 이런게 필요한가 해서요...호주에 대해서는 살기 좋다는거 말고는

잘 아는게 없어서...^^;;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이지만...그리고 학생 비자로 간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던데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유학이 아닌 일반 어학 연수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 이미 캐나다에서 TESOL 아니 business 관련 Diploma는 다 취득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학연수는 더 필요 없을 거 같아서...working이 가능하다면 비자를 가지고 한국어 강사(지금의 저의 전공)로 일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워홀과 어학연수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 [re] 워킹홀리데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님. 호주전문 저희 바다유학원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나이, 그러니까 한국나이로 만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후 1년안에 출국을 하셔야 하고 호주 입국 후 부터 1년간 비자가 유효합니다.

 

학생비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하는 학교에 등록을 먼저 하시고 등록확인서

 

(CoE : Confirmation of Enreolment ) 레터가 있어야 하며, 나머지 비자신청 서류와 함께 호주 대사관

 

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문대학교 과정에 대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할때에만 영어점수가

 

있었어야 했는데, 법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학생비자를 준비하시던 비자때문에 영어점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호주는 학생비자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주당 20시간씩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Work Permission 을 호주 이민성에 신청을

 

하셔서 퍼미션을 받으신 후부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강사로써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구요, 다만, 시드니나 멜번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에는, 교포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교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강사가 필요할 것이구요, 자격이 되셔서 신청을 해보신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 서울(강남역) 지사나 부산 지사로 전화문의 또는

 

방문을 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바다유학/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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