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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Re:조카와 조기유학을...
안녕하세요 이나경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자법적으로 가디언이 가능한 사람은 부모 또는 3촌이내의 친인척입니다. (이모, 고모, 할머니 등이 해당됩니다)
어느 도시에 있는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이냐에 따라서 부모가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을 안받아주기도 하지만 학교 입학이 된다라고 하면 비자신청해서 합법적인 비자 받고 호주에 같이 가시는건 가능하지만 이나경님의 비자상태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사 김지영과장 드림
 
 
----- 원문 [ Original Message ] -----
작성자:이나경
작성일: Saturday, June 22, 2013 1:21 AM
제목: 조카와 조기유학을...

초등학교 2학년인 조카와 호주로 조기유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조기유학 연령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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