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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Re: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 받으셨던 15만원 신검으로 후에 학생비자 신청시 적용이 1년이내라면 가능은 하신데 학생비자신청할때 심사하는 비자심사관에 따라서는 다시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신체검사를 한 비자에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사 김지영과장 드림..

 
----- 원문 [ Original Message ] -----
작성자:김민준
작성일: Monday, January 28, 2013 23:43 PM
제목: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13년에 워홀비자로 호주로 들어갔다가 호주대학으로 2학기 입학을 고려중에 있는데요.

워홀신청시 신검을 받을때 두가지 옵션, 즉 5만원하고 15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15만원짜리 신체검사를 받아두면 학생비자를 받을때 더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지 궁굼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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