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Sang님.호주전문 바다유학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졸업생 임시비자 상담은 저희 바다유학이민의 법무사님께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저희 법무사님께 확인해본 결과,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비자 만료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다른조건을 다 맞추셨을경우에) 485 비자신청은 가능은 하십니다. 하지만 비자조건은 관광비자 조건을 따르셔야 하구요. 현지에서 본인의 이력에 따라 Risk는 있을수 있습니다.또한 485비자신청후 브릿징 비자 B로 전환해서 한국에 다녀오실때 기간이 무조건 2,3주다 라고 정해진건 아니구요.브릿징비자를 신청하실때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유에 따라서 기간이 더 길어질수는 있습니다.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사 김지영 과장드림..----- 원문 [ Original Message ] -----작성자:Sang작성일: Sunday, June 3, 2012 15:14 PM제목: 호주 졸업생 임시 비자질문이 하나 있는데요.현재 호주 대학을 다니며 이번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하고9월말에 제가 학생비자가 완료됩니다.학생비자 기간내 말고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소지한후 한국에 갔다온후다시 호주로 와 485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가능한가요?(영어점수, 6개월 이내 신청 등 다른건 만족될경우)학생비자소지하고 졸업생비자를 신청후 브리징 b로 전환하면 한국에 갔다올수 있다던데저는 2,3개월정도 한국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브리징 b로는 2,3주밖에 해외체류가 안된다고들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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