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1일 부로 바뀔 이민법에 근거하여 저의 이민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먼저 현재 제 스스로의 상태를 점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 기술: 회계학 석사 4학기 과정 중 2학기 재학중 - 60점 (졸업 시 취득 가능 점수)
2. 나이: 졸업 시 만 31세 - 25점
3. 영어: IELTS academic 전 과목 7.0 이상 - 25점
4. 호주 학위: 2년 (4학기) 석사 과정 - 5점
5. NAATI 자격증: 한국어 <-> 영어 - 5점 (향후 시험 볼 예정)
총계 - 120점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저의 계산이 맞는지요?
2. 맞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쌓지 않고서도 현재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건지요?
3. 향후 IELTS 시험을 다시 볼 예정인데, 회계사로 영주권 신청시 IELTS 시험을 academic으로 봐야 하나요 general로 봐야 하나요?
4. 향후 NAATI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NAATI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자격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 중에서 어떤 걸로 봐야 하나요?
5.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 NAATI 3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NAATI 홈페이지에는 자격증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NAATI 3등급 이상 취득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6. 지금 저의 정확한 영어 실력은 IELTS 7.5 (8.0, 7.5, 7.0, 7.0) 입니다. 기존에 처리 하신 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의 실력으로 NAATI 자격증(or NAATI 3등급) 획득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는지요?
7. 독립기술이민으로 비자 종류가 885와 175가 있다고 하는데 둘 다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인지요? 아니면 경력을 쌓아야 하는 비자인지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면 위의 점수를 기준으로 이 두가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다이민입니다
네..점수 계산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쌓지 않고서도 9월 1일 졸업후 이민이 가능합니다.
IELTS점수는 둘다 가능하고요 general이 조금더 수월합니다.
NAATI 자격증은 Translator test로 시험을 보시면 되시고요 영어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IELTS가 7.5 수준이 되시면요 그러나 영어 점수가 높다고 모든시험에서 합격이 가능하다고는 말씀할수없습니다. 학생들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885 (호주에서 신청)와 175 (호주 밖에서신청)는 9월1일 이후에 바뀌는 카테고리입니다. 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졸업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드니의 우경수대리로 연락 (61 2 9267 2200)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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