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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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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verstay 5일이 학생비자 신청에 미치는영향...
안녕하세요 sallylhk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비자를 직접 준비를 하시는 경우 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민성 자체에서는 하루라도 어기게 될 경우라면 불법체류로 간주는 되겠지만 사유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하기에 언급하신대로 학생비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5일정도 Overstay 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호주대사관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자 진행관련하여 한국 서울에 계시면 저희 서울지사에 부산에 계시면 부산지사로 방문하셔서 보다 전문적인
조언 및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해 보시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원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니 본사 김선영 주임 드림
 
----- 원문 [ Original Message ] -----
작성자:sallylhk
작성일: Thursday, October 20, 2011 3:10 AM
제목: overstay 5일이 학생비자 신청에 미치는영향...

 

안녕하세요. 워홀기간이 끝나갈 무렵 호주에 더 머물고자 2년짜리 학교를

등록했습니다. coe부터 건강보험까지 전부 등록했구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는데 워홀끝나는 날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갈때 직원이

잡기는 했는데 뭐 별말은 없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구요.

 

그런데 인터넷을 다시 검색해보니 불법체류는 3년정도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하루이틀을 했던 불체는 불체일까요.. 전혀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이번에 학생비자를 신청할수는 있을까요? 혹시 가능성이라도요..

학업계획서를 잘 쓰고 거기에 왜 overstay했는지 잘 설명해주면 어떻게 안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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