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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졸업생 임시비자 관련 다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Allan 님.
 
485비자를 신청할때에는 Postgraduate Certificate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위로 인정을 못받으세요. 즉 Postgraduate Certificate를 마치시면 485비자신청을 학사학위 completion 날짜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충족이라는것은 영어조건과 기술심사 접수 또는 통과등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바다유학이민
 
 
----- 원문 [ Original Message ] -----
작성자:Allan
작성일: Tuesday, September 6, 2011 22:32 PM
제목: 졸업생 임시비자 관련 다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Postgraduate Diploma를 수료해야 하는 거군요.

Postgraduate certificate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은, Accounting쪽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호주 대학에서 학사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의 postgraduate certificate도 할 수 없단 말씀이신가요?

Postgraduate certificate를 다른 전공(예를 들어 보험계리학, 통번역등)으로 한다면 가능한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수료 후 , 485비자 신청 가능한 건가요?

현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최대한 돈이 덜 드는 쪽으로 해야 해서요..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말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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