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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치기공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해서.

치기공과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족직업군에서 빠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바다 홈페이지 tafe 란에 써져 있는걸 보니까 그래도 6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써져 있군요.

 

그럼 부족직업군과 관계없이 60점이 이민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치기공과에 입학하려면 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월달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차서 7월로 미뤄지고, 7월에 가려고 했는데 인원이 다 차면 다음해 2월

 

로 미뤄지고 그런 식인가요? 어학연수 수료하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 난감할텐데요.

 

지금 위에 정리한 게 궁금하네요.

 

아, 마지막으로 항공학교에 입학할 때 시력제한이 있나요? 또한 졸업 후 항공사에 취직할 때 시력제한이 있

 

는지도 궁금하네요. 콴타스 항공이라든가.. 등등

 

 



답변 : [re] 치기공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바다유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기공과를 졸업하시면 기술점수로써 기술심사를 통과하시면 60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족직업군과는 관계없이요.

 

그리고 희망하시는 입학날짜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입학날짜에 입학이 되시는데, 미리 입학신청을

해놓으셔서 원하시는 날짜에 시작하실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학연수 끝나시고 본과정에 들어가시려고 하신다면 팩키지신청도 가능하시니까요,

어학연수 끝나시는 시점에 입학이 가능하게끔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학교에 입학 하실때 시력제한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파일럿의 경우 신체검사까지 하지만 그외의 과정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항공사에 취직할때도 항공사마다 달라서 취직을 희망하시는

항공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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