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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Re: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zhdh 님. 바다유학이민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비자로는 3개월 이상 공부를 못 하십니다. 디플로마 코스를 공부하실 려면
배우자 동반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이민시 배우자 점수는, 똑같이 코스 졸업 하시고 기술 심사를 통과 하셨을때 받는 점수입니다.
배우자가 잇다고 하여서 받는 점수는 아닙니다. 현재 남편분이 회계로 기술 심사 통과 하시는 것 처럼, 배우자 분도
동일하게 기술 심사를 통과 하실 때에 얻으실 수 있는 점수입니다.
 
3. 호주에서 원하는 직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직업군에 맞게 원하는 최소 학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공부하시는 회계 직업 군은 Bachelor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합니다.
Certification이나 Diploma 로 회계를 공부하셔도 영주권이 안된다는 말이죠.
또한 각 직업군 마다 요구하는 IELTS 조건이 다 다릅니다.  zhdh 님이 원하시고 관심 잇으신 코스를 선택하시고
상담이 들어 가야 정확한 영어 및 학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 계절학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코스 기간에 관련하여서 법무사님과 상담 하기를 권장합니다.
영주권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영주권 까지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등록 하기 앞서, 상담을
꼭 받아 주십시오. 글로는 설명하기가 다소 길어 질듯 합니다.
 
계절학기를 들어, 기존에 받았던 입학 허가서 내 기간 보다 짧아질 경우, 학교에서는 코스 마친 후 입학 허가서를 캔슬
조치를 취합니다. 공부를 다 마쳤으니 돌아 가셔야 겠지요? 원래 받았던 비자 대로 있으실 순 없습니다.
 
비자 만료 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 하셔야 문제 없이 호주 내에 있으실 수 잇습니다.
 
zhdh님이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신지요? 법무사님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성함과 연락처 포함) 주시면, 법무사님을 연결해 드리겟습니다.
 
jeeye@badaedu.com  이지예 과장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 원문 [ Original Message ] -----
작성자:zhdh
작성일: Monday, July 4, 2011 16:22 PM
제목: 문의드려요

현재 배우자 비자로 있는데..

배우자비자로도 디플로마과정을 다닐수있나요?현재 남편이 회계 대학을 다니는중이고여.

 

이민신청시 배우자점수도 있던대..어떻게해야그점수를 받나요?디플로마 아니고 셀티피케이트 과정을 밟고 아이엘츠 5.5가 있어도되나요??아카데믹인가요?

 

저희가 대학교 과정으로 2년 비자를 연장한상태인대.남편이 계절학기를 들으면 일찍 졸업이 되는데 그뒤에 남은 기간은 어떻게되나요?바로 영주권신청전 6개월기간으로 간주가되나요?아니면 저희비자 만료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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