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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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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생비자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바다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방학기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수있는 것은 맞구요..
배우자의 경우는 방학기간에도 주당 20시간만 가능합니다.
 
회사분들께서 비자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거든요.
와이프분의 비자레터에 보시면 규정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항목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본인의 비자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것입니다.
 
성공적인 유학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다유학
 
----- 원문 [ Original Message ] -----
작성자:0930
작성일: Saturday, March 5, 2011 15:03 PM
제목: 학생비자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 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텍스잡)

그 배우자의 경우도 학생비자 소지자의 방학기간에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학생만 가능하고 배우자의 경우는 20시간까지 밖에 일을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부 와이프 회사 사람들이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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