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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Re:학생비자l
안녕하세요. 바다유학이민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학생비자 소지자는 아시다 시피 주당 20시간이구요.
학생비자는 방학 기간 , Full time 가능하시며, 동반비자 분은 20시간 매 지키셔야 합니다.
단, Master (대학원) 이상 공부하시는 분의 동반자는 제한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는 반드시 주당 20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3. 비자 받으셨을 때 레터를 보시면, 8206등 조항이 있고, 그에 따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외에 사항에는 학생비자가 캔슬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 시간 넘게 하셨으면 이민성에 가셔서 신고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4. 동반 비자 분은 비자 받으신 기간 내에 호주 입, 출국이 자유롭습니다.
학생 비자( 메인)분은 학교 출석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동반 비자는 자유롭습니다.
받으신 비자 기간에 한해서 자유롭게 여행 가능 하십니다.
 
이상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이 충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남겨 주세요
 
 
----- 원문 [ Original Message ] -----
작성자:백세주
작성일: Friday, January 28, 2011 18:54 PM
제목: 학생비자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 소지자의 일할수 있는 한도 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학기때는 주 20시간, 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텍스잡 경우)

캐쉬로 받는 일일 경우 신고가 되지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텍스잡 경우에 20시간 이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20시간 초과해서 일한것으로 신고가 된다면

받을수있는 불이익은 무엇언지 궁금힘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20시간이하로 정해져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위 질문과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학생 배우자의 경우에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머무를 경우 언제까지 머무를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방문시 호주비자는 만료기간까지 계속 유효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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