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 소지자의 일할수 있는 한도 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학기때는 주 20시간, 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텍스잡 경우)
캐쉬로 받는 일일 경우 신고가 되지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텍스잡 경우에 20시간 이상으로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20시간 초과해서 일한것으로 신고가 된다면
받을수있는 불이익은 무엇언지 궁금힘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20시간이하로 정해져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위 질문과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학생 배우자의 경우에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머무를 경우 언제까지 머무를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방문시 호주비자는 만료기간까지 계속 유효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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