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는데
condition부분에서 The holder must not be employed by any 1 employer for more than 6 month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in writing of the Secretary 이런말이 있던데 여기서 secretary는
누구를 뜻하고 어떻게 그 사람으로부터 허가서를 받나요?
제가 6개월 후에도 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조건 1년 오픈티켓 왕복으로 끊어야한다는데..ㅠㅜ
그냥 떠도는 루머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은희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주신 컨디션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이민성 사전 허가없이 6개월이상 한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허락을 해주는 주체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또한 항공권부분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계획에 따라 편도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왕복으로 발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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