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세컨워킹홀리데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주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위해서 공장을 갈 예정입니다-치킨공장인데 잘려나온 치킨을 팩킹하는 일 혹은 그 관련일-세컨 가능일인가요?-을 주로 할예정입니다(우편번호상 세컨 가능지역)
그런데 그쪽에선 캐쉬잡이라고 일단 말을 했고 세금을 내고 싶은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1,호주에서 최저시급이 14.31달러로 알고있는데 이 말이 세금을 포함한 돈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뺀 금액인가요?
2,고용주가 최저시급을 주지않았을경우 호주의 법에 저촉되고 고용주가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는건가요?
3, 만약 고용주가 돈을 현금으로 주었지만 제가 직접 세금을 내고싶어 직접 텍스오피스가서 세금을 낼 경우 고용주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을 내게되는 퍼센트는 어느정도고 직접가서 세금신고가 가능한가요?
4, 3개월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일만하다가 세컨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이민성에서 관련서류를 요구할가능성이 높은데 그경우
세금을 낸 증명을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택스 오피스에 가서 지금까지 내지못한 세금을 모두 내면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딱히 농장이 아니더라도 시티에서 일을하지만 캐쉬로 급여를 받았고 고용주와는 상관없이 제가 세금을 내는것이 가능하고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는지?
5, 또한 세컨비자를 받기 위해 공장혹은 농장에서 주7일을 일했다고 했을경우 최소한 몇시간을 일해야 주7일로일했다고 간주되는건가요 --
6, 페이슬립과 메이먼트 섬머리는 같은것에 관한게 아닌가요?
질문이 많고중복도 있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위의 내용처럼 되지않을 경우 다른 일을 찾아야될것같아서 급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휴대전화는 0404 000 867
김유성입니다
제가 평일 일을 꽤 오래 하고있기때문에 통화가 불가능하고 현재 뉴캐슬에 있고
직접방문이 어려운관계로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성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확인 후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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