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ㅠㅠ
제가 A 컬리지 다니는데 1텀을 곧 마치거든요
그리고 B 컬리지로 옮기려고 하는데 B 컬리지는 개강을 1년에 3번 밖에 안해서 7월학기에 들어가려고 하니 A컬리지 1텀 마치고 B컬리지 들어가는데 10주가 생깁니다.
이 경우 B컬리지에서 이민성에 자기네 새 입학허가서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민성에서 아무말 없으면 괜찮은거고, 아닐경우 B컬리지에 연락해서 허락 못해준다고 그러나요?
만약 허락 못해준다고 B컬리지에 연락이 오면 제가 영어 학원 아무데나 2주라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민성에 가서 사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현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A 코스의 끝나는 날짜와 B 코스의 시작 날짜 사이에, 8주 이상의 갭이 생기게 될 경우!! 비자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심 됩니다.
이건, 비자법 상에도 코스와 코스사이에 8주 이상의 갭이 있을 경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A 라는 학교에서 1 term 을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비자 문제보단, A 학교에서 release letter 를 써 줄 수 있나?? 라는게 더 중요할 듯 하네여!! 그리고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계실 경우!! 굳이 비자를 다시 신청을 안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선, 가까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셔서!! 정확한 상담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는게 좋으실 듯 하네여!! 같은 학생 비자라도, 워낙 케이스들이 다양하기에!! 정확한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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