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자 전환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작년 10월 14일에 입국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시작하는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대학교를 다닐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세컨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올해 10월 13일에 끝이나겠죠.
그럼 교환학생으로 학생비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다해도 약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3개월을 한국에 돌아가지않고 다른 비자로 대체하여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컨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연장했을 경우 귀국하지 않고 학생비자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옹야르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 전환이 호주 현지서 가능하다 여부는 하시고자 하는 코스가 어떤 공부냐에 따라틀려집니다.
Bachelor (학사학위) 이상이라면 비자 1등급에 해당하며, 호주 현지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교환학생으로 대학교에서 Bachelor 학위 이상 해당되는 공부를 하신다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학생비자는 학교 시작일 3개월 이전부터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워킹할리데이 비자 만료되는 10월 13일경에 비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대학과정 이전에 단기간으로라도 영어 과정을 12월 혹은 1월경부터
등록하신다면 영어과정 + 대학과정 같이 학생 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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