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저는 지금 멜버른에 있는 deakin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2학년 1학기까지 끝내구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1년정도 휴학을 할 예정인데,
휴학이 가능 한지요?, 어디서 들었는데 학생비자는 휴학이 불가능 하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휴학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지향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즉 국제유학생은 공식적으로 휴학이라는 개념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군 문제 또는 건강상 및 가족문제 등등 학교에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학교측으로부터, deferral (연기, 연장) 개념으로, 현재 학업중인 학기에서, 잠시 일시학업정지를 허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학생비자는 취소가 될 것이며, 추후, 학교측과 협의된 복학시점
부터, 남은 학업기간에 대한, 학생비자를 재 발급받으시어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디킨대학교 International Office 측과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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