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주맘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학생비자로 오실 경우에는 자녀분 나이가 만 5세를 넘으시면 반드시 입학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어머님 학생비자에 동반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청 안한 상태로 호주에 관광비자로 오는 경우는 아이가 단독으로 학생비자를 신청 할 경우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공립을 신청 하실 때에는 호주 교육부의 COP(Conformation of Placement)를 받은 후 어머님 비자 신청에 동반으로 제출 하시고, 주거지는 호주에 오셔서 정하신 후 학교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사립을 원하실 때에는 한국에서 미리 자녀분의 주거지와 학교를 정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으신 후 이민성에 동반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단독으로 학생비자를 받든, 어머님께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든 두 경우 모두 학교에 입학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학생비자로 혹은 어머님 비자 동반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렸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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