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자존심, 오직 호주만 연구하는 바다유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부부로 들어왔습니다.
비자 만기가 되어서 제가 랭귀지 3달 + 비즈니스과정을 신청해서, 제 학생 비자 연장 수속이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을 영주권 공부 시키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학생비자 취소하고 남편을 학교 등록 시켜서 남편 이름으로 다시 비자 연장 수속 해도 되나요?
또는 이미 비자 들어갔으니까 비자는 받은 후 랭귀지만 3달하고 비즈니스과정을 취소하고, 남편 학교 입학허가서로 다시 비자 신청 들어갈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 랭귀지+비즈니스과정은 다른 유학원에서 했는데, 남편 영주권과정은 여기에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가능한지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코파이님. 호주전문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께요~!! 일단 남편분의 비자 전환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비자는 항상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초코파이 님께서, 비자를 캔슬 하실 경우~!! 학교의 refund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상황같네요~!!
지금 호주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호주 본사 혹은 지사쪽으로 오셔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 보신 후, 움직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바다유학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유학이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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